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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검사대상물관리대장 작성
등록일
2016-10-04
조회수
5130
저희 회사는 비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유전자검사를 수탁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탁검사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 종 대장이 있습니다(접수대장폐기대장 등)

각 대장은 유평원 현장실사 시 점검받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와 같은 비의료기관도 검사대상물관리대장(별지 35호)에 맞춰 기록하여야 하나요??

기록하여야 한다면 수증내역과 폐기내역란만 기입하면 되는지요??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문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검체는 검사가 끝나면 폐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다른기관으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유전자검사기관에게는 검사대상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대상물관리대장(별지 35호)에 맞춰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나 기증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수증내역과 폐기내역만 기입하면 됩니다. 법정서식이므로 가능한 법정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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