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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종료보고
등록일
2016-10-17
조회수
4930
안녕하세요?
1. 종료보고 승인을 연구종료승인일 안으로 승인해야하나요 아니면 연구종료승인일로부터 3개월 후 까지 승인해도 되는 건지요?
2. 연구계획서에 연구 실기 기관명을 기재하는데 연구자 소속 학교를 쓰나요 아니면 실제로 연구를 하는 곳을 쓰야 하나요?(예로 들어서 병원서 모집을 하고 연구 책임자는 학교 소속이라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종료보도는 연구 종료일 후 1~3개월 이내에 승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료일 내에 종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료일 후 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연구실시기관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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