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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환자대상이면 심의면제가능하나요?
등록일
2016-10-20
조회수
5251
혹시 환자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심의면제가능한가요?

취약한환경에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응급환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설문조사 연구 중 심의를 면제할 수 있으려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1)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2)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3) 조사 내용도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이 3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지는 않으나, 첫 번째 요건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라도 동의만 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대상자가 환자라면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있는 것이므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위원회(공용위원회의 경우, 시스템에서 심의와 심의면제가 자가 점검표를 통해 구분이 됩니다.)로부터 면제여부를 판단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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