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명윤리법 시행 전 완료된 연구에 대한 문의
- 등록일
- 2016-11-11
- 조회수
- 5150
안녕하십니까 인간대상 연구 진행에 대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대학 내의 연구자가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전(2012년)에 진행한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자료를
외국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니 IRB 승인번호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IRB는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심의를 진행하거나 승인을 통지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혹시 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2013년 이전에 진행된 연구를 외국 학회지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승인번호를 요구하는 학회지에는 게재하실 수 없습니다.
기관위원회 심의는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사후 승인은 기관위원회 승인제도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위원회도 그와 같은 일을 처리할 수 없으며 하셔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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