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통상적인 교육실무란?
- 등록일
- 2016-11-17
- 조회수
- 5978
1.생명윤리법시행규칙제2조2항2호: 고동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대학교)에서 통상적인교육실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2. 학교에 제공하는 교과목 수업이나 기타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 도 교육실무에 해당되는지요?
3. 통상적인 교육실무에 해당되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2조1항 각호에 해당되어도(예: 개인을식별할수있는 연구라도) 인간대상연구가 아니므로 심의대상이 아닌것인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통상의 교육실무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규교과과정으로 수행되는 교육에 관한 것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로 의무에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족도 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통상의 실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를 받고 진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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