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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통상적인 교육실무란?
등록일
2016-11-17
조회수
5978
1.생명윤리법시행규칙제2조2항2호: 고동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대학교)에서 통상적인교육실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2. 학교에 제공하는 교과목 수업이나 기타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 도 교육실무에 해당되는지요?

3. 통상적인 교육실무에 해당되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2조1항 각호에 해당되어도(예: 개인을식별할수있는 연구라도) 인간대상연구가 아니므로 심의대상이 아닌것인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통상의 교육실무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규교과과정으로 수행되는 교육에 관한 것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로 의무에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족도 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통상의 실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를 받고 진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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