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RB 위원 심의비
- 등록일
- 2016-12-01
- 조회수
- 5237
안녕하세요.
IRB 심의시 참석하는 위원들께 심의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필수항목인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기관장의 책무이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심의비는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별도의 업무이므로 적절한 보상의 방식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보상의 방식이 반드시 심의비여야 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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