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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 물질양도계약서
등록일
2016-12-08
조회수
5687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공급기관에서 인체유래물 전달시 물질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책임자와 공급업체대표의 서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시험책임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시험책임자가 속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험책임자가 속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처음 계약서 작성시부터 업체대표와 공급업체 대표의 서명의 계약서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물질양도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기록 없이 사후에 문제가 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양도 사후 책임에 관한 부분은 미리 협의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공”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제공을 하는 자 측에서 당초 제공에 동의된 검체인지, 동의된 범위의 사용인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일단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공 후에 대한 책임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양자 간의 협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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