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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소아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포함 연령
등록일
2017-02-06
조회수
5423
만 18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우리 민법 제4조에서 성년은 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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