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3년도 이전 인체유래물 사용 건
- 등록일
- 2017-03-16
- 조회수
- 5084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사용 건으로 문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2011년도에 과제 진행 후 인체유래물을 슬라이드로 모았던게 있는데요
당시에는 인체유래물 동의서가 없었어서 동의서를 받고 모았던것이 아니라샘플을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보관중인 슬라이드를 현재 다른과제에서 사용하려고 하니 동의서 받은 것도 없고
재동의 받기도 어려운데 사용이 가능할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유전자연구 외의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에 대하여는 서면동의없이 계속 연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가 종료 된 후 보관 중인 검체를 다른 과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연구계획서에 따라 법 제16조제3항을 만족하는지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동의 면제 여부를 승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연구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적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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