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체유래물 심의대상여부
- 등록일
- 2017-03-23
- 조회수
- 5440
안녕하세요. 심의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번 문의결과 인체유래물을 정도관리물질로 사용하는경우는 연구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에서 검체를 분양받아 심의없이 사용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1조 나목에 따라 심의면제대상입니다.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있다면 해당 위원회로 문의하여 '심의면제여부'를 확인받으시고, 없다면 공용위원회(public.irb.or.kr)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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