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용생명윤리위원회 심의접수 관련 여부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7-05-08
- 조회수
- 5367
안녕하세요.
소속기관 외의 공용생명윤리위원회로 심의 접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생명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관에 심의신청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심의 일정 및 개최가 다소 오래걸리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공용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심의신청을 위해 접수 서식 외에 추가 제출 서류(예: 사유서)가 필요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속 기관 연구자가 공용생명윤리위원회로 심의를 접수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소속이 없는 개인연구자 또는 위탁을 요청한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기관위원회 심의는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심의 일정으로 인한 문제는 공용위원회 이용 요건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때문에 이미 기관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연구자의 심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심의관련 문의는 소속기관 기관위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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