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공심의
- 등록일
- 2017-05-17
- 조회수
- 5287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1) 연구대상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주체는 해당 연구자인데
해당 연구자는 심의를 거치면 제3자에게 연구대상자의 정보를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혹시 동의서에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다른 연구에 쓰일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정보제공이 가능한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항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의사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연구에서 동의를 취득할 때, 설명문 및 동의서에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셨어야 합니다.
2) 설명문 및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다른 연구에 쓰일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으면 정보제공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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