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면제대상 연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7-06-20
조회수
5814
안녕하세요. 심의면제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 위탁 연구의 경우 모두 심의면제대상인지 특정 과제에 국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심의면제 자가점검표에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 평가하기 위해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가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간대상의 연구인 설문조사 및 면담에서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규정상에는 인체유래물 연구의 경우에 [공중보건상 긴붑한 조치가 피룡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라고 명시되어있어 위탁받은 해당 연구는 모두 해당이 되는것인지 또는 특정한 일부 연구에 국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해당한다면 연구방법(설문조사 및 면담)에 관련 없이 심의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모든' 연구가 아닌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는 연구로 범위가 한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는 심의면제가 가능하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역시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