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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
등록일
2017-07-04
조회수
5355
연구책임자는 기업이고 공동연구자가 학교 교수일 때 irb신청을 공동연구자인 교수가 속한 대학 irb에 심의 신청서를 내고 심의비를 학교소속 연구자기준으로 비용을 받아도 되는지요?
보통 연구책임자 소속에 irb심의를 받앗는데...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간사(02-737-84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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