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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참여중단에 따른 답례품 지급
등록일
2017-07-19
조회수
5302
연구참여를 도중에 중단한 연구대상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이익으로 보여진다는 내부 기관 위원의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면 도중에 그만두어도 답례품을 지급해야하는지 /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그 결정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는지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요.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 답례품을 지급하지 않으면(자료는 폐기함) 연구대상자의 불이익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 참여 도중에 그만두어도 답례품을 지급할지 말지의 여부는 1차적으로 연구책임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후 심의를 통해 답례품 지급방법이 연구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방법인지 검토를 하여 결정된 심의의견에 따라 답폐품을 지급하도록 연구자에게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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