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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사회과학 분야 학위논문 연구책임자 관련
등록일
2017-08-24
조회수
7256
안녕하세요. 사회과학 분야 학위논문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 혹은 대학원생 중 누구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의 책임 문제로 인해 연구책임자는 지도교수로 지정하여 접수를 받고 있지만 아래의 문의를 받게 되어문의드립니다.
저희 IRB 심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었지만 위원들 간의 논의로 해결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학생의 학위논문의 책임 연구자가 지도교수면 학생의 학위 논문의 저자는 학생이 아니라 지도교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학생의 단독 이름으로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2.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논문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학생 논문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관리/분석 하는 등 책임연구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요청하신 바와 같이 지도교수가 책임자가 된다면 해당 논문의 오류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분석이든 질적분석이든 raw data를 모두 지도 교수가 확인하고 분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이 작성해야 하는 학위 논문을 지도교수가 작성을 해주게 되는 상황은 필연적입니다.
4. 지도교수가 책임연구자인데 그 논문을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이 되어 심사하고 학위 수여에 대한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것도 상식에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본인의 논문을 본인이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생명윤리법에는 특별히 없으나 표준운영지침(SOP) 상에 규정하는 내용은 기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를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구자인지 심의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소속 기관에서의 직위 또는 학위나 유사 연구 수행 경력 등을 통한 학문적 판단과 연구윤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구책임자의 적절한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며, 기관위원회가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위원회에서 책임연구자는 논문 저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위원회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전반적인 연구수행과 동의취득절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위험 최소화, 충분한 정보 제공 후의 동의취득, 자료 보안 및 모니터링, 연구대상자 사생활보호, 적절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수립 등에 대해 책임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용위원회 경우, 학생의 (석사)학위논문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연구 수행 및 연구윤리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등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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