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질문했는데, 비밀번호 오류가 나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인체조직이나 혈액이 아닌, 환자의 임상정보만으로도 연구가 가능하기에 그와 관련된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A환자 : 인체자원은행에 조직이나 혈액을 기증한 환자
B환자 : 인체자원은행이 아닌, 병원내 각 과에서 따로 인체조직이나 혈액저장을 원하여 기증한 환자
C환자 : 인체자원은행과 병원내 어느 곳에도 조직이나 혈액을 기증하지 않은 환자 |
1. A환자의 경우, 차후 A환자의 임상정보만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경우는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B환자의 경우에는 차후 임상정보만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경우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 만약, B환자가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연구가 불가능한가요?
2. C환자처럼 검체를 기증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상정보는 병원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 차후 C환자의 임상정보만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경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와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중 어떤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만약, C환자에게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만 받은 경우라면,
이 환자의 임상정보를 이용한 연구는 가능한가요?
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