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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종료보고시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등록일
2017-10-10
조회수
5018
종료보고 시 '연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로 논문 학술지 학회지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없기도 하고 때로는 연구자의 가설이 틀려서 가설을 검증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결과물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 연구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출이 가능한지 공용기관에서는 어떻게 제출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는 결과보고서의 형식에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연구계획에 따라 수행된 연구의 내용 및 결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한다면 결과보고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논문, 학술대회발표자료 등으로 결과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음을 표준운영지침(SOP)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위원회의 내부 지침과 규정에 따라 결과보고서 형식을 정하여 연구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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