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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사전조사나 문헌조사를 시작한 연구과제
등록일
2017-10-24
조회수
545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내 IRB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연구계획심의신청시 이미 진행된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자료조사나 문헌조사만 시작하시고 인간대상(인터뷰 및 설문조사)으로 연구를 시작하고자 저희에게
심의를 신청하셨습니디.

이미 연구를 시작했지만 인간대상으로 연구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경우가 아닌경우에는 연구심의절차를
진행해도 되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인간대상연구"로 문헌조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대상연구인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연구자가 문헌조사만 하신 상황이라면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대한 심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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