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의 동의면제 관련
- 등록일
- 2017-11-02
- 조회수
- 6144
안녕하세요. 신규로 IRB 등록된 기관입니다.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인데 자료 상 만18세미만을 포함할 경우 서면동의면제로
연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개인식별정보 등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공용위원회의 경우에는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취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아동복지법의 아동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향적 차트리뷰 대상이 아동인 경우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취득하고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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