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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의 동의면제 관련
등록일
2017-11-02
조회수
6144
안녕하세요. 신규로 IRB 등록된 기관입니다.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인데 자료 상 만18세미만을 포함할 경우 서면동의면제로

연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개인식별정보 등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공용위원회의 경우에는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취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아동복지법의 아동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향적 차트리뷰 대상이 아동인 경우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취득하고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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