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관위원회 구성
- 등록일
- 2013-05-02
- 조회수
- 5920
안녕하십니까?
대학원 내 기관위원회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르면
구성원에 1.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2.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이라 함은 비과학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주로 의학, 보건학 관련 연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1.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의학 또는 보건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1과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이면 되는지요? 아니며, 각각 1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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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사람으로서 연구대상자의 입장에서 심의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의학 또는 보건학 등 전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건은 “각각”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권장됩니다. 하지만, 기관의 규모나 전체 위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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