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속심의 일정
- 등록일
- 2018-01-15
- 조회수
- 5864
안녕하세요?
신속심의 기간 안내 및 심의일정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http://irb.or.kr/ 의 심의종류 및 일정에 따르면
신속심의는 수시로 신청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 후 승인의 결과통보를 받고
수정 후 심의신청을 한 결과
신청 한 날로 부터 2~3일 뒤 행정 점검을 해주었고
행정점검 후 수정 사항 수정 후 다시 신청 까지 2일 정도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의 신청 후에도 심의 위원의 결정을 2주간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최종 소요 되는 기일이 16일 정도 소요되었으며 행정 점검 및 심의기간이 늦어지면
더 소요될 수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신청은 가능하나 심의결과는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정규 심의는 심의일 일주일 전까지 심의신청을 하면 신청 후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일주일로 약 2주 가량 소요됩니다.
즉 신속심의가 정규 심의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행정간사분께 전화를 드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그저 기다려야한다 였습니다.
안내시 안내 내용도 계속 달라집니다.
신속심의는 2주일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안내했었는데
이제는 행정점검 완료 후2주일이내로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지향한다고 안내합니다.
일전에 수정 후 승인건 외에도 현재는 연구 계획 수정 접수 후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접수 후 접수상태가 심의중으로 바뀐 후 열흘 이상 지났습니다.
사정이 급하다고 행정간사분께 심의위원에게 전화를 드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칙상 심의위원 배당 후 2주가 넘어야지만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신속 심의(수정 후 승인 연구 계획 변경)는 연구를 원활하게 하고자 심의 기한을 단축 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가요? 맞다면 정규심의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시정 요청드립니다.
2. 신속심의 후 심의 결과 통보일이 최대 몇일 인지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3. 신속 심의 심의 대상의 기준을 보면 '기타 전문간사가 심속심의로 판단한 경우'가 있는데
전문간사님께 연구기간이 촉박하여 심의위원께 전화요청을 드려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원칙상 심의위원 배당 후 2주가 넘어야지만 연락겠다고 답하셔서그런 원칙이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간대상 연구는 기관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위하고자 기관윤리위원회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도 해당 사항을 알리고자 연구 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 계획이라는 것은 연구를 시행하기전에 세우는 계획으로 실제 연구 수행 시 변경되는
항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변경 사항 발생 시 연구 계획 변경을 알리고자
연구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연구가 중단됩니다.
이 같은 점과 연구기간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접수 후 통보까지 일정을 빠르게 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속심의라고 하나 정규 심의보다 시간이 더 소요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정규심의는 각 심의위원회 별로 정해진 날짜에 진행하는 대면회의로, 책임심의위원 2명이 수시로 진행하는 신속심의보다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질문자께서 정규회의 후 1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속심의보다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실제로 정규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적 점검을 수행하고 정해진 날짜를 기다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정규심의의 심의 결과도 무조건 '승인'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규심의에서도 수정후 승인 또는 수정후 신속심의로 결과가 나오는 과제가 대부분이고 정규 회의 이후의 소요시간은 신속심의와 거의 유사합니다. 최근에는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규회의 배정도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2. 현재 공용위원회 표준운영지침(SOP) 상에 "특정위원에게 심의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하게 심의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신속심의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무국에서는 "심의 접수 후" 2주 안에 심의결과가 통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공용위원회회 심의위원은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본인의 본업이 있고 공용위원회 심의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으로 전적으로 심의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분들께 보통 2주 정도 심사서 작성 시간을 드리며, 대부분의 경우 2주 안에 답변 받아 사무국에서 심의의견 조율을 통해 결과통보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반적인 심의 건수가 많이 증가하여 위원들의 신속심의 건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주라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위원이라는 특성과 현재 심의 건수를 반영하여 심의위원에게 2주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신청하신 과제 이외에도 많은 다른 연구자분들께서 신청하신 과제가 있습니다. 모두 연구를 수행하고자 사무국의 심의과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정 연구자의 과제만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에서는 모든 연구자분들의 과제를 최대한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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