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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문의
등록일
2018-04-27
조회수
4786
문의드립니다. 이미 진행중인 연구에 대한 irb를 받을수있나요? 제수업인데 연구를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irb신청을 놓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시다면 심의가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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