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문의.
- 등록일
- 2018-05-03
- 조회수
- 4987
인체유래물 연구 심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타기관(A)에서 인체유래물 연구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본 기관(B)으로 인체유래물 세포(타 개인정보는 미취득)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타기관(A)에서 승인받은 여러 가지 연구수행과정 중 일부 연구만 본 기관(B)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기관(B)에서도 IRB심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만약 연구심의를 진행해야한다면 면제심의로도 가능한 사항일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타기관(A) 기관위원회 심의에서 승인된 연구계획서 내용에 질문자님 기관(B)의 연구진과 수행하는 연구방법 및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면 기관(B)에서의 추가적인 심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타기관(A)의 심의에서 기관(B)의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기관(B)에서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심의면제여부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심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공용위원회 사무국(02-737-8449)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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