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책임연구자 소속 변경에 따른 심의기관 문의
- 등록일
- 2018-05-09
- 조회수
- 5371
안녕하세요.
연구 진행 중에 책임연구자의 소속이 A대학에서 B대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에 대하여서는 A대학에서 IRB를 받은 상태이나 현재 소속은 B대학으로 변경되었고 연구는 완료되었습니다.
논문 게재를 위하여서는 연구 종료 시점에 책임연구자 소속이 B대학이나 IRB 승인기관은 A대학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①책임연구자가 A대학(이전 소속 기관)의 IRB를 제출해도 무방한지요?
그렇지 않다면 ②종료된 연구에 대하여 B대학(현재 소속 기관)의 IRB는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현재 연구가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라면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은 A대학 기관위원회에 종료/결과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라 진행중이라면, A대학의 심의 관련 자료를 B대학으로 이관하여 B대학 기관위원회에서 연구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책임자 소속변경 및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기관의 운영규정 및 표준운영지침(SOP)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의 "어떠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A대학에서 승인받고 이미 종료된 연구에 대해서 B대학은 특별한 조치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연구 진행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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