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rb 번호
- 등록일
- 2018-05-17
- 조회수
- 4983
안녕하세요. 기존에 심의 받았던 irb 계획서에 변경할 사항이 생겨 변경신청서를 내서 신속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 부여했던 irb 번호가 동일하게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irb번호를 부여해야하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 관련한 내용은 각 기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마다 운영기준 및 규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위원회 기준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공용위원회에서는 접수번호와 승인번호를 각각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신규, 변경, 지속, 종료 등 연구과제를 접수할 때마다 부여하는 번호로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승인번호는 승인 이후 부여하는 번호로 1개만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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