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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번호
등록일
2018-05-17
조회수
4983
안녕하세요. 기존에 심의 받았던 irb 계획서에 변경할 사항이 생겨 변경신청서를 내서 신속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 부여했던 irb 번호가 동일하게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irb번호를 부여해야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 관련한 내용은 각 기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마다 운영기준 및 규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위원회 기준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공용위원회에서는 접수번호와 승인번호를 각각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신규, 변경, 지속, 종료 등 연구과제를 접수할 때마다 부여하는 번호로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승인번호는 승인 이후 부여하는 번호로 1개만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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