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참여관찰에 대한 동의서 수합
등록일
2018-05-28
조회수
4816
안녕하세요?
KEDI IRB 행정간사 김유원입니다.

수업 장면에 대한 참여 관찰을 위해
참여 관찰 대상자인학생과 그 학부모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교사에게도 참여 관찰 대상자로서의 지위로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되므로 학생의 동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승낙서를 취득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 해당 연구에서 교사의 역할이 수업만 하는 사람인지 교사도 연구대상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여관찰 연구대상자에 교사가 포함된다면 교사에게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취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