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면제 관련 문의
등록일
2013-05-29
조회수
7170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에는 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연구 내용은 불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일반사항 및 식사관련 기록) 및 소변 채취(분석은 전문검사기관에서 수행 예정), 음식 관능평가(음식 소량 섭취 후 기호도 조사)입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irb.or.kr 사이트 자료실의 공용위원회 심의면제점검표(인체유래물연구 및 인간대상연구)를 체크한 결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심의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관하여 심의면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자료 형식은 제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소개글을 보면, 수행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에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 수행기관의 연구자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공용위원회 심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실제 질문하신 유형의 연구를 직접 수행하시는 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생명윤리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으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되어 감사드립니다.

1. 연구 내용은 불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일반사항 및 식사관련 기록) 및 소변 채취(분석은 전문검사기관에서 수행 예정), 음식 관능평가(음식 소량 섭취 후 기호도 조사)와 같은 연구는 일견, 심의면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심의면제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보고 해야 합니다.
심의면제 확인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연구자가 심의면제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이트 공용위원회 - 제출서류 - 10) 심의면젲신청서 시 제출서류를 참조하시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용위원회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심의면제 가능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2. 공용위원회 업무의 범위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위탁협약을 맺거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연구자 외에 심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나.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행 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 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로서 심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연구자들이 합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관장의 합의는 별도의 합의서를 제출받지는 않으며, 공용위원회에 제출되는 심의신청서에 연구책임자와 함께 기관의 장이 승인하여 날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