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에는 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연구 내용은 불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일반사항 및 식사관련 기록) 및 소변 채취(분석은 전문검사기관에서 수행 예정), 음식 관능평가(음식 소량 섭취 후 기호도 조사)입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irb.or.kr 사이트 자료실의 공용위원회 심의면제점검표(인체유래물연구 및 인간대상연구)를 체크한 결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심의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관하여 심의면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자료 형식은 제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소개글을 보면, 수행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에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 수행기관의 연구자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공용위원회 심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