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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재심의 관련 심사지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8-06-18
조회수
5023
본교에는 심사지에 심사지와 평가점검표를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심의시에는 평가점검을 다시 하지 않고 서술로서 작성하는 심사지만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재심의도 초기심의와 같이 평가점검표를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 관련한 내용은 각 기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표준운영지침(SOP)에 따라 심의방법 및 절차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용위원회의 경우는 재심의 시 평가점검표는 작성하지 않고 심의의견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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