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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현장점검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등록일
2018-07-20
조회수
4529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윤리위원회 간사를 맡고있습니다.
얼마전 서면 점검에서 저희 기관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기관은 병원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이미 진료를 본 환자들의 챠트 리뷰연구로
현장..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기존 진료했더나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인데

환자 정보를 잘 보호하며 연구하고있는지..정도에 대한것은 점검대상인것을 알겠는데
1. 어떤것을 점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모든 연구를 최소 1번이상 혹은 1년에 1번 이상 아니면 고위험 연구에 대해서만 현장점검이라던지 규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해당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기관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이 현장점검입니다. 하지만 생명윤리법에서는 현장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위원회에서 현장점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표준운영지침(SOP) 혹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에 따른 지적사항이라면 기관위원회평가사업단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용위원회는 연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제의 위험수준과 연구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합니다. 현장점검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장소나 연구자료를 보관하는 장소로 방문하고 심의를 통해 승인된 서류, 결과통지서, 설명문 및 동의서 원본, 설문지 등을 확인하며 실제 승인된 내용과 동일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중대한 위반/이탈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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