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정대리인 서명 순서
- 등록일
- 2018-08-02
- 조회수
- 6690
안녕하세요? 무더운 더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호흡기계 (ventilator) 로 인해 발생된 질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간대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의 진행상 동의서를 취득할 당시에는 환자 의식이 없을 수 었어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이후에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면 다시 설명 후 재동의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때
법정대리인의 우선순위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예: 배우자 > 부모님 > 형제 자매 등의 순서에 대해서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공용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이라면 식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일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취득하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동의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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