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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다년도 연구의 IRB심의 신청
등록일
2018-09-04
조회수
4278
총 2년간의 연구와 관련
1차년도문헌조사
2차년도심층면담

위와 같은 경우 2차년도 연구 개시 전 IRB심의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차년도 문헌조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 전에 승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차년도 심층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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