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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종료보고/결과보고 통지에 관한 자문 요청
등록일
2019-04-01
조회수
3843
안녕하세요.

종료보고/결과보고 통지 방법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

1. 공용IRB에서는 접수된 변경심의/지속심의/종료보고/결과보고에 대한

심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신규심의 결과통지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변경심의/지속심의/종료보고/결과보고에 대한 심의결과도
통지하고 있습니다.)

2. 더불어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도 '승인'으로 결과 통보를 하는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공용위원회는 공용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과 서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통지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료/결과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종료/결과보고가 적절하지 않으며 연구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후 신속심의, 수정후 승인 등으로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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