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용기관생명윤리 위원회 위탁 관련
- 등록일
- 2019-04-23
- 조회수
- 3770
저희가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을 하지만 연구활동 수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위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의면제에 해당이 되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경우 위탁협약만 체결 후 심의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런경우 심의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면제 해당여부를 연구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위원회에게 심의면제에 해당하는지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에게 연구계획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받고 심의면제확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비용에 심의 5건, 심의면제 5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협약기간 동안 심의면제가 5건이 넘어가는 경우, 건당 5만원씩 추가비용을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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