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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4208
안녕하십니까
연구재단 기본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인체유래 조직의 사용이 예상됩니다.
소속기관IRB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IRB에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철
01049157380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공용위원회를 이용할 수 없으며 소속기관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이후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맺거나 자체 설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협약 관련 문의는 협약담당자(02-737-8390)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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