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 등록일
- 2019-05-20
- 조회수
- 4208
안녕하십니까
연구재단 기본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인체유래 조직의 사용이 예상됩니다.
소속기관IRB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IRB에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철
01049157380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공용위원회를 이용할 수 없으며 소속기관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소속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이후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맺거나 자체 설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협약 관련 문의는 협약담당자(02-737-8390)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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