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질적 연구 심의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9-07-29
- 조회수
- 3354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연구인데 심의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는 스크리트 제작시 익명화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연구자는 익명화된 정보 외의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도록 한다. "고 기술하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감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과거의 기억회상으로 인한 불편함 혹은 사회적 낙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연구라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의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소속 기관위원회로 심의면제 여부를 문의하시고, 개인연구자 혹은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라면 공용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