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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등록일
2019-08-06
조회수
3815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 IRB입니다.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는 인체유래물은행 담당자가 받는 것이 맞으나 같은기관 소속 연구책임자/ 담당자가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다만, 사전에 해당 인체유래물은행과 협의하여 연구자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 획득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인체유래물은행의 표준운영지침(SOP)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인체유래물은행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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