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용 IRB(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 협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0-17
- 조회수
- 4315
안녕하세요.
공용IRB 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8_09_28_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안내'에따르면 공용IRB 이용 대상으로는협약을 맺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 협약비용은 1년에 1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1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에게는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1. 기관 협약을 하지 않고도 공용IRB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1번 질문의 경우 가능하다면이용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3. 다기관 연구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의원급 병원에 소속된 연구자는 1년 동안 1~2건의 과제는 기관 협약 없이 개인연구자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제 당 심의비를 지불하시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속이 없는 연구자이거나 소속이 있더라도 해당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간 과제 건수가 많지 않다면 개인연구자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자의 소속기관 혹은 연구 진행 건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용위원회사무국(02-737-84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기관 연구인 경우 각 기관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연구자 자격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규모와 기존에 연구 진행 건수에 따라 협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협약과 관련한 사항은 협약기관 담당자(02-737-839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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