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연구 완료 된 과제도 논문을 투고 하기 위해서는 IRB심의가 의무사항인가요?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그 당시에 잘못 된 방법들은 심의에서 걸러내어 새로 연구를 하게 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