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범위
- 등록일
- 2019-10-30
- 조회수
- 3967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산학과지원과입니다.
irb 심의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학교 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우리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강사가 계약기간에는 교원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서 명시하는 "강사"에 해당한다면 해당 학교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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