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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승인 후 중도포기 재연구시 승인?변경?면제?
등록일
2019-11-18
조회수
4080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연구를 중도포기 한 대학원생이 연구기간 종료 후 다시 같은 주제로 연구 시

심의를 다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청서나 심의면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중도포기"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종료보고를 통해 연구포기 사실을 기관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처리가 된 상태라면 신규과제로 신청하여 연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연구자가 기관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중도포기하셨다면 연구 상황에 따라 기존 연구의 예정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보고(연구포기)후 신규과제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소속 기관 내 기관위원회 혹은 공용위원회에서 심의을 받으셨다면 공용위원회사무국(02-737-84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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