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승인 후 중도포기 재연구시 승인?변경?면제?
- 등록일
- 2019-11-18
- 조회수
- 4080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연구를 중도포기 한 대학원생이 연구기간 종료 후 다시 같은 주제로 연구 시
심의를 다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청서나 심의면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중도포기"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종료보고를 통해 연구포기 사실을 기관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처리가 된 상태라면 신규과제로 신청하여 연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연구자가 기관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중도포기하셨다면 연구 상황에 따라 기존 연구의 예정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보고(연구포기)후 신규과제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소속 기관 내 기관위원회 혹은 공용위원회에서 심의을 받으셨다면 공용위원회사무국(02-737-84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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