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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중국인(외국인)대상 연구대상자의 윤리 심의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9-11-22
조회수
3855
중국인 대상 연구계획서는 우리 기관에서 심의가 가능한지 중국의 공용irb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책임자가 한국인이라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를 소속기관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기관위원회는 중국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예: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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