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동연구자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후에 참여하였고 추후 변경신청해서 참여했을 경우의 심의
- 등록일
- 2019-12-02
- 조회수
- 3822
공동연구자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후에 참여하였고 추후 변경 신청해서 참여했을 경우의 심의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문 내용이 간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심의"를 통해 공동연구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의 이력서, 생명윤리교육수료증,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공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심의 절차는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의 표준운영지침(SOP) 및 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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