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공동연구자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후에 참여하였고 추후 변경신청해서 참여했을 경우의 심의
등록일
2019-12-02
조회수
3822
공동연구자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후에 참여하였고 추후 변경 신청해서 참여했을 경우의 심의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문 내용이 간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심의"를 통해 공동연구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의 이력서, 생명윤리교육수료증,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공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심의 절차는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의 표준운영지침(SOP) 및 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