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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종료보고와 결과보고가 보류시에 연구책임자가 수정 서류 미제출시 제재사항
등록일
2019-12-04
조회수
4043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입니다.

연구책임자께서 정기심의시 연구기간 종료와 결과보고를 하였으나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수정제출을 요망하였지만 계속 제출하지 않으실에 제재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각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해당 연구 및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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