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심의신청서 등의 모든 신청서의 버전은 달리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2-05
- 조회수
- 3667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행정간사입니다.
시정승인등의 이유로 연구계획서 수정등이 발생할시 신규심의신청서의 버전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계획서의 변겨이 있으니 변경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판단이 잘 안서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변경심의 신청서의 변경 또한 버전변경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 경우 심의를 통해 연구계획서가 수정된다면 버전 정보를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 심의(재심의, 변경심의) 때마다 수정사항이 있는 제출서류는 버전정보를 변경하여 최종 제출서류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위원회는 변경심의신청서에 따로 버전정보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버전정보를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서 관리 및 심의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 적절한 규정 및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