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대상 연구자료수집 관련 외국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할시 필요서류
- 등록일
- 2019-12-16
- 조회수
- 3631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입니다.
외국인 소비자대상의 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업체에 의뢰할 경우
외국업체에서 irb 관련 서류를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인천대학교에서 연구책임자가 조사자이므로 심의면제 서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혹시 외국인대상이므로 외국인업체에서 필요서류를 받아야 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외국업체에 의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소비자대상 환경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국외 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혹은 제출해야할 서류 등이 필요한지 알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용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관련 답변을 제공하므로 국외 규정에 대한 사항은 연구자 혹은 기관위원회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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