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RB 생기기 이전의 연구
- 등록일
- 2013-09-24
- 조회수
- 6207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IRB 생기기 이전의 연구는 IRB 심사를 받아야하나요?
- 예를 들어 작년 12월 혹은 그전에 수행된 연구를 논문, 저서로 출판하기 위해 IRB 심사를 현재시점에서 받아야하나요?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혹시 이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2.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설문조사에 있어서 개인식별정보를 묻지 않으면 심의면제가 되나요? 나이, 성별, 거주지도 개인식별정보가 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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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기관위원회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심의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행중이거나 수행이 종료된 연구는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인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심의가 면제될 수 있는 연구는 연구대상자에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가 없어야 하며,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얻어지는 정보에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개인식별정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즉, 연구대상자 개인에 관한 성, 건강,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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