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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생기기 이전의 연구
등록일
2013-09-24
조회수
6207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IRB 생기기 이전의 연구는 IRB 심사를 받아야하나요?

- 예를 들어 작년 12월 혹은 그전에 수행된 연구를 논문, 저서로 출판하기 위해 IRB 심사를 현재시점에서 받아야하나요?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혹시 이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2.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설문조사에 있어서 개인식별정보를 묻지 않으면 심의면제가 되나요? 나이, 성별, 거주지도 개인식별정보가 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기관위원회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심의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행중이거나 수행이 종료된 연구는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인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심의가 면제될 수 있는 연구는 연구대상자에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가 없어야 하며,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얻어지는 정보에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개인식별정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즉, 연구대상자 개인에 관한 성, 건강,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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