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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영문학 작품인 소설을 소재로 한 논문(or 연구보고서 등)이 심의대상 입니까?
등록일
2020-01-31
조회수
353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2019년에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국연구재단(NRF)의 '2020년도 인문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청요강'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연구과제 신청 전/후 체크리스트에....본인의 연구과제가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라고 적혀있습니다.. 본의의 연구과제가 심의대상 여부인지를 궁금합니다. 본인의 연구과제를 간략히 설명한다면... 미국의 19세기 소설가허만 멜빌(Herman Melville)의 대표 소설작품 '모비딕'과 '엔칸타다스'을 위주로 문학적 관점에서 항로 항해술 선원 생활 등을묘사하고자 합니다. p.s. '2020년 연구과제'는 본인이 쓴 기존의 석사논문 박사논문 소논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김낙현 올림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수행하려는 연구과제에 대해 심의 및 심의면제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실험을 하거나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입니다. 하지만 기존 문헌고찰(보고서 등)분석이나 문학적으로 글을 쓰는 행위라면 인간대상연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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