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RB 승인 없이 연구 진행시
- 등록일
- 2020-02-10
- 조회수
- 3902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1년전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간대상연구과제물인데 연구자가 IRB 승인 없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IRB에 심의 요청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합니다.
현재연구 진행중인데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2. 종료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있어서 종료보고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연구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연구를 수행 하거나 종료된 경우라면 심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2. 사전에 연구기간을 연장한다는 변경심의 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반/이탈사례보고(미준수)와 변경심의를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반/이탈사례보고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변경심의 없이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 혹은 패널티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변경심의를 통해서는 연구기간을 연장하는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Q&A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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