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 등록일
- 2013-10-03
- 조회수
- 6357
대전에 있는 전문대학교입니다.
본대학교는 금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을 필한 상태입니다.
질의있습니다.
1. 연구책임자는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소속 간호사입니다. 연구수행기관은 이화여자대학교이고,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석사학위 논문 작성 때문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 두 명중 1명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나머지 1인은 본 대학교 간호학부 교수님이 연구책임자 지도교수님입니다. 이럴 경우, 혜천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아닌데 이렇더라도 본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심의해되 되는 건가요?
2. 시행지침에 보며는 본 대학교 위원회는 홀수로 구성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저희 대학은 위원장 포함하여 위원이 10명(간사 1명은 제외)인데 이럴 경우, 위원을 홀수로 맞춰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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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저희 서버의 문제로 오랜 시간 장애가 있어 이요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1.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구책임자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연구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연구책임자를 보라매병원 소속 간호사라고 하셨는데, 왜 귀 대학에 심의를 제출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으므로 보라매병원에서 심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행지침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관리안내 책자를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홀수로 하라는 것은 표결을 통한 심의를 해야 하는 위원회이므로 가부동수에 대한 확률을 고려하여 그렇게 안내를 하여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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